사고상황 설명
유비는 국도 2차로에서 평소처럼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차선 변경도 없었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유비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 순간, 차량의 왼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두 차선 사이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며 유비 차량의 앞문을 스치듯 들이받았습니다. 그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장비였습니다. 차량 사이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통과 시도였고, 유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겪었습니다.
유비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블랙박스에도 명확하게 차량이 자신의 차로 안에 있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는 '좌측으로 차체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유비에게 10~20% 과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유비는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정체 구간 아님
- 유비는 차선 변경 없었음
- 오토바이는 두 차선 사이로 빠르게 질주
- 측면 추돌 후 유비에게 일부 과실 주장
오토바이 차선 사이 주행, 법적 판단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두 차선 사이를 주행하는 것은 명확히 허용된 행위는 아닙니다. 특히 고속 주행 중인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행위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체 구간 여부가 핵심
정체 구간이라면 오토바이의 차선 사이 주행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들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의 끼어들기, 추월은 거의 대부분 위법 또는 책임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사고 책임 비율의 실제 판례
정속 주행 중이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측면에서 추돌한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로 판정된 사례도 있으며, 차량이 핸들을 급히 틀었다거나 블랙박스상 차량 진로가 흔들렸다면 오토바이 80~90% / 차량 10~20%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8:2 또는 9:1 과실이 나올 경우의 대응 요령
억울하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차선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
- 정체 상황이 아닌 주행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 흐름 자료 확보
- 경찰 접수 시 진술서에 ‘차선 변경 없음’과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을 명확히 기술
- 보험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 신청
Q&A
Q1 | 오토바이가 차선 사이를 달리는 건 불법인가요? |
A1 | 명확한 허용 규정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
Q2 | 정체 구간이 아닌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제 잘못인가요? |
A2 | 차선 변경이 없었다면 대부분 오토바이 책임이며, 차량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
Q3 | 차량이 조금 흔들렸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는데요? |
A3 | 흔들림이 명확한 차선 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Q4 |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가 갑자기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
A4 |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위치와 오토바이 주행 경로를 확인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Q5 | 보험사에서 1~2할 과실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
A5 |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6 |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통과했는데 이건 가중책임 아닌가요? |
A6 | 그렇습니다. 무리한 속도로 인한 사고는 오토바이의 전적인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7 |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A7 | 현장 CCTV, 주변 차량 영상 요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진술서도 중요합니다. |
Q8 | 오토바이 측은 '차로 확보가 충분했다'고 주장합니다. |
A8 | 도로 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며, 위험 주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Q9 | 차량이 정지 중일 때도 과실이 잡히나요? |
A9 | 정지 상태였다면 과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오토바이 책임입니다. |
Q10 |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10 | 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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